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현행 18개항의 개인택시 면허자격기준을 6개
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면허의 연간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면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날 서울 잠실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박사는 "현행
면허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데다 공로성 특례조항이 많아
순위간 갈등요인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격요건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박사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순위 4개등급 2순위 8개등급 3순위6개
등급인 현행 면허발급기준을 대폭 줄여 <>1순위에 택시10년이상 무사고자
<>2순위 사업용15년이상 무사고자 <>3순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순위
동일회사 6년 근속 5년 무사고자 <>중요범인 3회이상 신고자 <>6순위 각종
훈포상자 등 6개항목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면허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제도시행전 2년간의 유예기간
을 둘 것을 제안했다.

황박사는 또 "면허신청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면허가 이권화되고
있다"고지적,면허할당제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면허를 발급해주는 수시면허제도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박사는 "무한정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기존 택시업계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통혼잡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급목표
7만대를 상한으로 단계적으로 면허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인택시 수급균형을 위해 면허의 양도 양수요건강화,면허경신제도
도입,자격시험제도 실시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