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처리는 뚜렷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만 사정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행정학)와 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장은 23일 오후
서울 언론회관 20층 대회의장에서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 주최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사회의 의식개혁'' 토론회에서 각각 주제발
표를 통해 "부정한 공직자는 추방돼야 하지만 현재 그 기준과 한계가 명
확하지 않은 점이 최근 공직자 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투기방지와 관련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사표를 받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
고 있는 셈"이라며 "공직자 사정은 사표와 형사처벌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