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노동자 3백여명은 23일 오후 2시께 서
울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근로자파견
법 및 공공기금관리법 도입 반대 노동자결의대회''를 갖고 "임금의 중간
착취를 합법화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 추진을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전노대는 또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금관리법은 각종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의 도입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전노대는 이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노동법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각종 연금이 국회의 감사와 승인, 가입자 대표의 심의 아래 운용될 수 있
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