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에 따라 총 자본금의 5~40%로 돼 있는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1인당 지분한도가 모두 40%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24일 지방 생보사가 증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에 한해 주주 1인당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기로 관
련규정을 고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방 생보사의 대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
이 있는데도 지분제한 때문에 신주인수에 한계가 있어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실권주 발생시에 한해 주주 1인당 지분한도를 40%까지 확대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9개 지방 생보사 중 지분한도가 40%인 곳은 마산의 대일생보 1개뿐이고
나머지 생보사의 지분한도는 5~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