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을 ''군무이탈자 복귀기간''으로 설정,육.
해.공군의 군무이탈자는 전원 자진복귀토록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기간중에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자진출두해 신고하는
군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지만 미복귀자
는 군무이탈죄나 명령위반죄를 적용,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