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간 `군무자 원대복귀기간' 설정...국방부 입력1993.09.24 00:00 수정1993.09.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을 ''군무이탈자 복귀기간''으로 설정,육.해.공군의 군무이탈자는 전원 자진복귀토록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국방부가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기간중에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자진출두해 신고하는 군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지만 미복귀자는 군무이탈죄나 명령위반죄를 적용,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얼죽신'은 무슨, 청약통장 깨서 집 산다"…다급해진 서민들 “청약통장 깬 돈으로 집 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분양도 준다는데, 15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둘 ... 2 "강남 같은 하남 만들겠다"[집코노미 박람회 2024] 경기 하남시가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한강 미사섬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사업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미사·교산신도시와 감일지구, 구도심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3 상장사 자사주 소각 잇따라…'밸류업'에 탄력 받나 [이슈+] 상장사들이 잇따라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발맞춘 행보로, 그동안 자사주 소각에 인색했던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