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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내달중순 일괄복직...`탈퇴'조건도 수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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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해직교사들이 10월중순 전교조탈퇴를 수용하고라도 일괄복직한다
    는 방침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23일 전교조가 각 시도별로 `최종적인 복직결정의 시기
    조건및 방식''에 관한 해직교사 총회를 가진뒤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집행부는 일단 교육당국이 <> 명시적인 전교조탈
    퇴확인철회 <> 복직대상의확대 <> 선별복직철회 <> 복직절차의간소화등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이달 30일이전에라도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집행부는 그러나 30일이전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전교조가
    정부방침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 놓고 있어 복직결정의 시기는
    30일이후로 넘길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이에따라 30일이후에는 `10월 중순(15일이전)까지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나가되 더이상 변화의 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대승적인 견지에서 복직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해직교사들에게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7일 전교조 최고정책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이날 해직교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중 `대승적인 견지''라는 표현은 최악의 경우 교육당국의 명시적인 전
    교조탈퇴확인요구에 응한다는 것.
    전교조는 그러나 10월중순이전에 현재 복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
    는 교육부의 명시적인 전교조 탈퇴확인요구가 어느정도변화될 것으로 기
    대하고있다.
    전교조는 이날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뒤 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① 행동
    통일을 통해 복직하겠다 ②나혼자라도 탈퇴하고 30일이전에 복직하겠다.③
    이런 조건이라면 복직을 거부하겠다는 3개항중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실
    시했다. 투표결과 일부해직교사들은 교육부가 계속해 전교조탈퇴를 요구
    한다면 복직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상당수 해직교사들은 집행
    부의 일괄복직방침에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각시도지부가 보내온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교조의 공식방침으로 최종확인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복직시기가 결정되면 전교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이나 신문광고
    를 통해 전교조의 결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
    다.
    전교조 해직교사는 1천5백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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