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한약사회 지도부 사법처리 방침...본격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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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경실련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대한약사회 지도부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수사에 착
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약사회가 24일부터 전국의 약국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약국의 무기한 휴업이 약사법 및 공정거래
법위반 혐의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의사.약사
분쟁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지도부가 주도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 우선 집회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일방적으로 파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대한약사회 지도부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수사에 착
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약사회가 24일부터 전국의 약국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약국의 무기한 휴업이 약사법 및 공정거래
법위반 혐의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의사.약사
분쟁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지도부가 주도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 우선 집회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