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권리확보보다는 목표량채우기에 치우쳐 빈껍데기
뿐인 권리가 양산되고 특허심사적체가 가중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특허출원 목표건수를 채우기위해 부
실한기술을 특허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각분기말에는 평소의
3~5배,연말에는 10배가 넘는 기술들이 무더기로 특허출원되고있는상황이다.
이시기에 출원되는 특허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권리청구항수가 1~2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평균 20항이상인 외국의 특허기술에 비해 기술
적으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기술을 여러분야로
나눠 출원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기업들이 특허출원의 목표량채우기에 급급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경쟁기업의 특허취득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만 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하지않는 방어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특허출원건수가 기
술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자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리한 특허취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무더기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심사물량이 같은 시기에 몰려 심사적
체가 가중되는등 특허심사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