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24 00:00
수정1993.09.24 00:00
약사들의 무기한 집단휴업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선 서울지검 형사2부(김
영진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정병표 전서울시약사회장(53)과 전호기서울시약
사회 사무국장(50)등 2명을 연행,조사했다.
검찰은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을 연행했으며 약사회가 경실련의 중재
안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게된 경위를 조사해 강제적으로 약국의 파업을 강
요한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를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