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수확기에 미곡출하가 집중되는것을 막기위해 벼를
담보로 농가에 영농자금을 융자할수있도록하는 양곡담보융자제도를 도입
키로했다. 또 정부가 수매하는 양이외의 일정량을 농협을 통해 정부수매
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들이도록한뒤 산지가격과 수매가간의 차액을 정
부가 보상해주는 차액지급제도 신설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 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양
곡관리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개정안은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양곡사업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지원키로하고 3년이상 기간을 두고 정부의 양곡매입가와 매입량등 양곡수
급계획을미리 밝히는 수매예시제를 도입,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양곡매매업과 양곡가공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와 등록제로 각각 전환토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