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약국 휴업사태에 따라 전국 시.도의 보건 관
계 공무원에 대해 비상 근무령을 내렸다.
내무부는 또 휴업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방행정 공직자들
이 관내 약사회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
부 외부세력이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조업중단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정상영업을 적극 보호할 수있도록 경찰
과 공조체제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해귀 장관은 약국의 휴.폐업을 선동하거나 정상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
의법조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