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해 매입한 농지는 원소유자에 등기이전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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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위장전입수법으로 매입한 농지는 불법매매인 만큼 원소
유자는 매입자에게 등기이전을 이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판결
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는 매입한 외치인에게는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위장전입 농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이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3일 위장전입자인
원고 한동훈씨(충남아산군 배방면 공수리)가 곽유신씨(총남 온양시
온천2동)등 가족7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위장전입든 불법이므로 농지매매효력 역시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며 "주민등록만 아산군 배방면으로
이전해놓고 거주하지도 않은 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거짓방법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유자는 매입자에게 등기이전을 이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판결
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는 매입한 외치인에게는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위장전입 농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이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3일 위장전입자인
원고 한동훈씨(충남아산군 배방면 공수리)가 곽유신씨(총남 온양시
온천2동)등 가족7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위장전입든 불법이므로 농지매매효력 역시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며 "주민등록만 아산군 배방면으로
이전해놓고 거주하지도 않은 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거짓방법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