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게 발행
토록 허용한 저리의 실명등록채권. 최초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나 상속및 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을 감안,금리를
1~3%로 낮게 책정했다.

1종채권과 2종채권등 두종류가 발행된다. 1종채권은 실명전환계좌당 금
액이 30억원미만 명의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자율은 연3%이며 30억원이
상계좌 명의인에게 파는 2종채권의 이자율은 연1%이다. 1종및 2종채권의
만기는 모두 10년이며 액면금액은 5천만원이다. 이자는 만기때 원금과 함
께 지급되며 매년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복리식이다. 이때 10년간 수익
률은 1종이 34. 39%,2종이 10. 46%이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은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해 장기설
비자금과 중소기업지원및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사용된다.

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실명전환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점포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매입액의 10%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고
청약하면 된다. 발행대금은 오는 11월15일에 내고 채권이 등록돼
발행되는것은 12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