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초과 인출 국세청조사배제>>

<>국세청에 통보된 순인출액기준 3천만원이상의 현금인출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과표양성화시 과거세금 추적조사배제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한 일체의 세무조사배제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도가 크게 높아져도 이를 근거로한
세무조사배제
<>연매출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배제

<<이자.배당소득세 추징방법 개선>>

<>간이계산방식을 이용토록하되 사후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원천징수자료의 보관부실등으로 사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보관된 자료범위내에서 사후정산

<<실명전환에 자금출처 조사완화>>

<>국세청에 통보되어온 실명전화자료의 계급별 분포상황,투기 증여
탈세혐의정도,조사인력의 한계등을 감안
<>실명전환자료를 인별로 집계 분석하여 40세이상은 2억원까지 30세이상은
1억원까지 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 배제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실명전환 자료를 국세청 본청에서 일괄 집중관리
<>처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성 배제

<<법인명의실명화 세무조사면제>>

<>8월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 광산 농축수산 건설
관광운수업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법인과 휴폐업법인은 제외)이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법인자산으로
계상,법인세를 납부하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면제
<>92년이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92사업년도분 법인세로 수정 신고
해야하며 93년도에 조성된 자금은 내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합산과세
<>증여세 자진납부자 세무조사면제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한 비실명예금주(개인)가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면 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조세등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장기저리채권 발행>>

<>비실명자금이나 퇴장자금의 산업자금화로 유도하기 위해 실명으로 발행,
최초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
<>실명전환계좌당 금액 30억원미만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1종채권"과 30
억원이상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2종채권" 두가지를 발행
<>만기는 10년,발행단위는 5천만원이며 이자율은 1종이 연3% 2종이 연1%로
만기시 원리금을 일시 지급
<>10월 한달동안 실명전환 계좌가 있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청약 대금
납입일은 11월15일이며 채권등록 발행일은 12월1일(청약시 10%의 청약
증거금 납부)
<>조성자금은 장기설비투자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