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전날로 마감된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중 제출
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별작업
에 나섰다.
보사부는 그러나 약사회 및 한의사협회 등 이익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수호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경실련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반영여부를 집중검토키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때 합의에 도달했던 경실련의 중재안이 비
록 약사회의 파기로 무산됐지만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와 한약사제
도의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