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달성보다 훨씬 더 쉽다'고 밝힌 데 대해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인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나"라며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라며 손 털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사이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건가"라며 꼬집었다.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며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지자체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발표돼 시작부터 우려만 키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설탕세와 같이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발뺌하는 '간 보기식 비겁한 소통'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만 자인하는 꼴"이라며 "SNS에 경솔한 글을 올릴 시간에 고물가·고환율 등 국민들의 삶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생이나 하나 더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연말정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을 한 직장인 2107만 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1485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많은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해 매달 정확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월급에서 일단 세금을 떼어간 뒤, 1년 후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걷는다.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은 복잡한 세법 탓에 환급액만 확인한 뒤 연말정산을 끝낸다.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은 훨씬 단순해진다. 핵심은 과세 기준선을 낮춰주는 소득공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과세표준 구간만 보면 24%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은 다르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약 1225만원이 공제돼 과세 기준선은 3775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도 24%가 아니라 15% 구간이 된다. 연봉은 그대로지만 세금을 매기는 출발선이 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와 건강·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과세 기준선을 낮출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 복잡한 계산을 모두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선택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제가 세금을 줄여주는지 알고,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매니저 A씨, B씨가 여전히 소속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31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남아있다. 박나래의 모친 역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씨, B씨가 박나래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퇴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와 B씨는 박나래의 전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인연을 맺었다. 박나래가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앤파크를 통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영입해 함께 일해왔다.지난해 9월26일 앤파크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13일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박나래의 모친 고모씨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를 마쳤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퇴사했고, 이후 쌍방 소송을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원칙적으로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회사가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로 남게 된다.특히 법인 등기 임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퇴사 효력 발생일이란 사임서 제출일이나 이사회에서 사임이 수리된 날 등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가 상실된 날을 의미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