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한국해상화물주선업체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철회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미연방해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업체의 미국내
영업정지와 면허취소를 내용으로한 제재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93년6월말까지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올 9월말까지 유보키로 했었다.
이번 철회조치는 한국의 해상화물운송주선등 해상운송관련서비스가 외국인
투자가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 그동안 제재조치의
철회를 계속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7월이후 전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내부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시행유보기간을 60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