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 단자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
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재계,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은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엄
중 문책할 방침이다.
2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중단해 왔으나 실명제에
따른 충격이 어느정도 가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실명제
관련 업무를 위주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특히 <>주민등록증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명확인 <>금융거래 내용의 국세청통보 의무준수 <>외부의 부당
한 정보요구나 은행원의 누설 등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의 준수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