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윤관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취임함에 따
라 그동안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과 `정치판사''로 지목된
법관 등 10여명에 대한 자진사퇴 유도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25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런 인사쇄신방안을 구체화한 뒤 윤 신임 대법원장에게 건의해
이르면 10월초에 대규모 조직개편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 안에 설치된
인사심의관실을 통해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재산 과다보유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 5~6명과 그동안 언론에서 `정치판사''로 거론된 인
사 4~5명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정치판사와 재산공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
산작업이 머잖아 구체화할 방침이나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
큼 다른 행정부처처럼 마구잡이식 물갈이가 불가능해 조직개편을 위한 2단
계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법원이 현재 검토중인 1차방안은 우선 윤 대법원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대법관 한자리와 이미 사퇴한 광주지법원장 후임, 윤 대법원장보다 고
시기수나 대법관임용이 빠른 대법관 2~3명의 거취와 관련한 후속인사와 함
께 전보 또는 이동이 불가피한 법원행정처 핵심요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2단계 방안은 `문제법관''들에 대해 인사평정제도와 재임용제도를 활성화
해 지속적으로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즉 지역별로 법관의 자질과 재판
업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점을 매겨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원 안에 심의기구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크게 개편해 권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법관의 실질적인 신분상 보호를 위해서는 법관임명제도
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법관임용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