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병역법 개정안 관련 정부에 현행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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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군복무를 위해 휴직한 자의 처우와
관련된 병역법개정안이 군필후 취업한 사람과 형편이 맞지 않는데
다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미필자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병역법64조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25일 정부에 건의
했다.
현재 정부는 병역 의무를 위해 휴직한 자가 복직하면 승진 뿐아니
라 급여,퇴직금,휴가등 다른 부문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상의는 입영전 취업한 자에 이런 우대조치를 취하면 기업의 노동
비용 증가로 업체들이 미필자에 대한 고용을기 피해 결과적으로
군미필인력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승진에 있어서만 군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의무적으로
인정받게 한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관련된 병역법개정안이 군필후 취업한 사람과 형편이 맞지 않는데
다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미필자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병역법64조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25일 정부에 건의
했다.
현재 정부는 병역 의무를 위해 휴직한 자가 복직하면 승진 뿐아니
라 급여,퇴직금,휴가등 다른 부문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상의는 입영전 취업한 자에 이런 우대조치를 취하면 기업의 노동
비용 증가로 업체들이 미필자에 대한 고용을기 피해 결과적으로
군미필인력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승진에 있어서만 군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의무적으로
인정받게 한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