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록채권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칙 실명전환이나 사채시장에서
의 덤핑처분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차명자
산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수록 제도권으로의 흡수는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25일 채권시장에서는 "사채시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
라 나오고 있다.
헐값으로라도 사채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실명등록채권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실명등록채권은 이자율(연1~3%)이 매우 낮다.만약 10억원어치를 사면 10년
뒤에 원리금 합쳐 13억4천3백90만원을 받게 된다.이는 5억원을 10년동안 연
리 12%로 굴렸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가명예금통장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실물을 사채시장에 갖고 나갔
을 경우 현재 실제가격의 60~95%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5~40%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년12%씩의 수익을 남길 자신만 있다면 일단 사채시장에서 덤핑으로 현금화
한 뒤 이를 굴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또 위험부담은 있지만 금융기관
의 묵인 또는 도움아래 가.차명계좌를 제3자를 내세워 또다른 차명으로 변
칙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남아있다.
실명등록채권은 특히 자금출처조사는 받지않더라도 실명을 밝혀야 하므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채권매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
명등록채권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는 각종
변칙수단들을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