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5일 금융실명제 보완책으로 발행하는 실명장기저리 채권의
이름을 "장기산업채권"으로 공식명명하고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발행기관으로 지정하는등 구체적인 발행방안을 내놓았다.

채권성격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대체결제회사에 매입자실명으로
등록만 하는 실명등록채권이다. 다만 유통성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등록필증을 증권회사에 예탁한후 "장기산업채권계좌"를 개설해
매매할수 있도록 했다.

청약자격은 청약일현재 기존비실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개인과
실명제실시일(8월12일)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중 청약일 현재 금융기관에 실명계좌를 개설한
개인으로만 제한했다. 실명전환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10월말이전에
전환하면 잔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낸후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실명전환후 인출,퇴장된 자금도 청약할수 있으나 8월12일이전에 꺼내간
자금은 청약자격이 없도록했다. 기업어음(CP)을 소유한사람은 비실명인
거래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약할수 있다.

청약한도는 실명전환계좌의 8월12일현재 잔액이내이며 청약처는
당해실명전환계좌가 있는 전금융기관점포이다. 청약기간은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청약때 매입하려는 채권금액의 10%를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대금은 11월15일에 내며 12월1일 등록필증이 교부되면
채권이 발행된 것이다.

최초매입자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데 청약금융기관은 청약자가
대금을 낸후 "장기산업채권납입필증"사본을 첨부해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게 된다. 또 보증금과
공탁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기관에서 채권매입자에게 보증금및
공탁금용도의 등록필증을 발행해주도록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