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고전 사고발생때 업주분담금 일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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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급여징수(추징)기준이 일률적으로 일시급기준
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미신고기간동안의 보험료 및 연체료 *재해자에
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등을 추징(급여징수)하게 된다.
때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급여징수(추징)기준이 일률적으로 일시급기준
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미신고기간동안의 보험료 및 연체료 *재해자에
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등을 추징(급여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