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지난 7월 "연체대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한후 처
음으로 18개월이상 땅값이 연체된 해약대상 토지를 선정, 이들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연체대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속 토지대금이 연체
될 경우 해약조치키로 했다.
토개공이 해약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모두 2백66필지, 8만5천평이며
이들 토지의 연체대금은 7백1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도시가 76필지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산의 1필지를 제외한 75필지는 분당신도시의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이
다.
또 경북이 78필지 충남이 51필지로 각각 50필지 이상이며 인천이 34필
지 경남 11필지, 경기 9필지, 강원 4필지, 전남이 3필지이다. 이들 땅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