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1사업연도이상 장외시장을 거친후 공개토록한 현행 기업공개제
도가 장외등록주식의 거래부진현상과 미비한 후속조치로 별다른 실효를 거
두지못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께의 기업공개를 목표로 현재 공개절차
를 진행중인 화신제작소의 경우 금년들어 장외거래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우
량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개를 추진하고있다.
또 뉴맥스는 장외등록 1년요건을 충족시켜 기업공개가 추진되고 있으나 금
년들어 5월까지는 단1백주에 불과했던 장외시장 거래량이 6월엔 10만8천주
7월 2만1천주로 급증,거래내용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이밖에 창원기화기공업과 선진은 우량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켜 장외시
장을 거치지않고 기업공개가 추진되고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업공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외시장과 별다른 관
계없이 이뤄지고있는 것은 장외시장의 주식거래가 부진현상을 지속하고 있
는데다 장외시장 경유제도의 후속조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있기 때문으
로 지적되고있다.
증권당국은 중소기업은 장외시장을 거친후 기업을 공개토록한 제도의 정착
을위해 최근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거래량이 일정수준에 미달할경우 기업공개
를 허용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명분에 밀
려 포기했다.
증권당국은 지난해7월 부실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은 장
외시장에 등록,1사업연도이상 거래를 시키면서 투자자들이 기업현황을 파악
토록한후 공개를 허용키로했으며 별도요건을 충족시키는 우량중소기업에 대
해서만 이 요건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