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들이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바꿀때 법인세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포함,전환금액의 약 4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들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때는 전환시점을 증여시점
으로 간주,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이건춘국세청재산세국장은 25일 "92년이전에 조성된 법인들의 비실명자
금을 92사업년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할때 내는 법인세 34%(1억원이하는
20%)외에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10%인 무납부가산세등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44%정도"라고 밝혔다.
비자금의 실명전환을 오는 10월 2일까지로 되어있는 법인세수정신고기
간(12월법인)에 할 경우 무납부가산세가 5%로 줄어들지만 10월 2일 이후
에 신고하면 무납부가산세가 10%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