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지불조건을 개선,종전 5백만원이하로 한정하던 현금지급한도를 2천만
원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천만원부터 1억원미만의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일기준 30일어음
으로,1억원이상에 대해선 90일 어음으로 지급키로했다.
인천제철은 지난24일 진영지업등 14개 구매관련협력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들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해 자사가 보유하고있는 기술을
협력업체들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