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신고접수,추석연휴도 받아...일선세무서 민원실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신고가 추석연휴직후인 오는 10월2일 마감됨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의 연휴기간중에도 전국 일선 세무서 민원
봉사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신고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토초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나 과소신고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지가재조사청구를 통해 공시지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지가로 신고하면 되기때
문에 그동안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납세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 지가변동내용을 확인 신고하면된다"고 밝혔다.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의 연휴기간중에도 전국 일선 세무서 민원
봉사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신고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토초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나 과소신고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지가재조사청구를 통해 공시지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지가로 신고하면 되기때
문에 그동안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납세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 지가변동내용을 확인 신고하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