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실명전환시한이 임박하면서 차명뿐만 아니라 가명으로 갖고있
던 주식의 실명전환사례도 나타나는등 상장기업 대주주의 위장분산주식 실
명전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어망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남양의 홍의식사장이
지난 20,21일 9개의 가명계좌에 갖고있던 동사주식 3만2천6백73주(3억1천만
원)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홍사장이 보유하고있는 남양주식이 10만8천5백12주가됐고 지분율
도 그동안 노출됐던 12.64%에서 18.09%로 높아졌다.

홍사장의 보유주식 실명전환은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으로는 금융실명제이후
첫사례이다.

그동안 실명전환을한 제일정밀 배윤기회장이나 신영 김정순부회장의 경우
는 모두 차명,즉 다른사람 명의로 보유하고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
이었다.

증권감독원은 차.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의무시한이 오는 10월12일로 임박함
에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눈치를보던 대주주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이 늘
어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