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로 조성해온 초지 가운데
지난해 경기.충남.제주 등 3개도에서만 24만여평이 골프장으로 편법 전
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이규택 의원의 요구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27일 국
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7만3
천평,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동 5만6천평 등 3개도 7곳에서 모두 24만3
천평의 초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토록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초지란 야트막한 산지 등 유휴지에 축산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이를 조성할 경우 국고보조 또는 축산진흥기금의 보조나 융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