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복권 위조 당첨금 타려던 주부 덜미...강서경찰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강서경찰서는 27일 엑스포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받으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및 동행사,사기미수)로 이금란씨(31.여.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를 구속.
이씨는 21일 충남 장항읍에서 액수표시가 3개면 당첨되는 즉석식
엑스포 복권을 샀으나 1천만원표시가 2개만 나오자 다른복권에 있
는 1천만원 표시를 칼로 오려붙인 뒤 형부 황모씨(40)를 시켜 조흥
은행 등촌동지점에서 당첨금을 찾으려다 창구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위조했다"고 진술.
혐의(유가증권 위조및 동행사,사기미수)로 이금란씨(31.여.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를 구속.
이씨는 21일 충남 장항읍에서 액수표시가 3개면 당첨되는 즉석식
엑스포 복권을 샀으나 1천만원표시가 2개만 나오자 다른복권에 있
는 1천만원 표시를 칼로 오려붙인 뒤 형부 황모씨(40)를 시켜 조흥
은행 등촌동지점에서 당첨금을 찾으려다 창구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위조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