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텨 그린벨트규제 완화..5년이상거주자 40평까지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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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은
기존주택을 60평,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까지 증개축할수있게된다.
또 구역내 나대지나 잡종지에 세차장 주차장등이 들어설수있게되고
도로변엔 주유소와 휴게소도 신축할수 있게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편안을
확정,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했다.
<관련기사3,25면>
건설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주택증개축과
이축,대지이용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구역안으로 이사한지
5년미만인 사람과 집을 소유만하고 살고있지않는 외지인에 대해선
현행대로 30평까지만 집을 증개축할수 있도록했다.
건설부의 개편안은 기존주택을 금융업소 사무소 병원 예체능
기술계학원등으로 용도변경,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할수
있도록했다.
그린벨트의 나대지나 잡종지에는 공설운동장 도서관 노인및어린이
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수있도록하고 현지주민들을 위한
테니스장 배구장등 건축물을 수반하지않는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기부채납조건으로 시내버스차고지도 세울수있도록하고 주민의
절반이상이 구역안에 살고있을 경우 시청 군청 경찰서등도
들어설수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구역경계선에 걸려있는 대지의 경우 50%이상이
구역밖일 경우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하고 경계선에 위치한 건축물은
모두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축사건축제한을 현행 90평에서
3백평까지로확대하고 근교농업을 위한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을
설치할수있도록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규제도 완화,저습지 수리불완전등으로
논으로 계속활용하기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구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현지개량 환지 주거환경개선 이주단지 간선도로변정비 도시정비사업형
중에서 시.군.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지역현실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도록했다.
기존주택을 60평,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까지 증개축할수있게된다.
또 구역내 나대지나 잡종지에 세차장 주차장등이 들어설수있게되고
도로변엔 주유소와 휴게소도 신축할수 있게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편안을
확정,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했다.
<관련기사3,25면>
건설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주택증개축과
이축,대지이용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구역안으로 이사한지
5년미만인 사람과 집을 소유만하고 살고있지않는 외지인에 대해선
현행대로 30평까지만 집을 증개축할수 있도록했다.
건설부의 개편안은 기존주택을 금융업소 사무소 병원 예체능
기술계학원등으로 용도변경,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할수
있도록했다.
그린벨트의 나대지나 잡종지에는 공설운동장 도서관 노인및어린이
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수있도록하고 현지주민들을 위한
테니스장 배구장등 건축물을 수반하지않는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기부채납조건으로 시내버스차고지도 세울수있도록하고 주민의
절반이상이 구역안에 살고있을 경우 시청 군청 경찰서등도
들어설수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구역경계선에 걸려있는 대지의 경우 50%이상이
구역밖일 경우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하고 경계선에 위치한 건축물은
모두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축사건축제한을 현행 90평에서
3백평까지로확대하고 근교농업을 위한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을
설치할수있도록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규제도 완화,저습지 수리불완전등으로
논으로 계속활용하기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구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현지개량 환지 주거환경개선 이주단지 간선도로변정비 도시정비사업형
중에서 시.군.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지역현실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