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과 국제그룹복원본부는 27일 5공의 국제그룹해체와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과 국제그룹인수 3사 사주인 김용산 (주)극동건설회장
장상태 (주)동국제강회장, 김중원 (주)한일합섬회장등 4명을 형법 제3백33조
집단강도의 수괴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85년의 국제그룹해체 사건은 발생 8년여만에 또다시 검찰조
사가 불가피하게 되는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전회장등은 이날 낸 고소장에서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해
체가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국제그룹해체를 모의한 전두환씨와 인수3사 사주
들의 행위에 대한 법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전회장등은 또 "위헌상태를 합헌상태로 되돌려 줄것을 요구할 헌법상 권
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국민의 조세부담이 수반되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들의 경영권 탈취행위는 당국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