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건설등 4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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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자에게 장기어음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늦게 지
급하고도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진로건설,그리고 판촉을
위해 경품류를 부당하게 제공한 대선주조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판촉장려금 지급계약서를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주)럭키,회원사에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기도 사진앨범 인쇄협동조
합에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건설(주) (법정관리인: 김선중)은 (주)경향산업
등 1백24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고도 하청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주지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재 대선주조(주)는 자사상품인 "선타임"의 판촉을 위해 소비자들에
게 추첨을 통해 냉장고 등 4종을 소비자 현상경품류로 제공함으로써 법정한
도를 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급하고도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진로건설,그리고 판촉을
위해 경품류를 부당하게 제공한 대선주조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판촉장려금 지급계약서를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주)럭키,회원사에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기도 사진앨범 인쇄협동조
합에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건설(주) (법정관리인: 김선중)은 (주)경향산업
등 1백24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고도 하청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주지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재 대선주조(주)는 자사상품인 "선타임"의 판촉을 위해 소비자들에
게 추첨을 통해 냉장고 등 4종을 소비자 현상경품류로 제공함으로써 법정한
도를 초과한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