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자에게 장기어음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늦게 지
급하고도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진로건설,그리고 판촉을
위해 경품류를 부당하게 제공한 대선주조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판촉장려금 지급계약서를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주)럭키,회원사에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기도 사진앨범 인쇄협동조
합에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건설(주) (법정관리인: 김선중)은 (주)경향산업
등 1백24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고도 하청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주지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재 대선주조(주)는 자사상품인 "선타임"의 판촉을 위해 소비자들에
게 추첨을 통해 냉장고 등 4종을 소비자 현상경품류로 제공함으로써 법정한
도를 초과한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