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시작될 종합유선방송(CATV)의 심의규정이 마련됐다. 종합유선방송위
원회(위원장 여석기)는 최근 정기회의를 갖고 총4장 8절 101조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을 의결 제정했다. 이 심의규정은 방송위원회의 공
중파방송심의규정에 비해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의 경우 성인
대상프로그램은 등급제를 도입해 가능한 무삭제로 방영할수 있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은 <>심의기준을 보도,교육,문화오락등 프로그램분야
별로 세분화하고 <>영화에 대한 등급부여및 방송시간 기준설정제도를 도입,
가급적 삭제없는 내용을 방송하되 청소년을 적극보호토록했고 <>채널별 특
성을 감안,성인대상채널에서는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고 어린이및 청소년대
상채널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엄격히 견지되도록하는 내용등을 기본 골격으
로 삼았다.

또 기존 공중파방송보다 광고시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광고기법이 가능
하도록 제한규정을 조정했고 여성채널에서는 생리용품의 광고를 허용해 기
존 광고금지사항도 완화했다. 또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광고물은 종합
유선방송의 심의를 면제토록해 중복을 피하는 규정도 두었다.

위원회측은 본격 방송개시 1년여전에 심의규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프로
그램공급업자들이 준비과정에서 준거로 삼야야할 기준이 필요하고 이미 영
화채널등 분야에서 업계가 이미 많은 방송물량을 확보,심의업무를 94년 1월
부터는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