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단지 인근주민들의 피부질환 및 농작물피해가 심각하다는 중
간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곳의 3개석유화학공장이 지난달 환경분
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어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결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또 충남서천의 한솔제지도 배상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손해
배상을 둘러싼 어민들과 이들 회사간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남서산군 대산석유단지내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등 3
개석유화학공장은 27일 인근 어장피해등과 관련, 어민들에게 10억2천3
백만원을 배상토록 한 환경분쟁조정위의 손해배상결정을 거부키로 했다.

이들 회사는 "환경분쟁조정위가 피해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실조사와
심리는 물론, 인근의 환경변화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장가동전후의 해
태수확량만은 토대로 피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회사는 조정안수락거부시한인 28일중 거부의사를 환
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당진군난지도 주민들이 이들 3개
회사를 상대로 낸 어장피해분쟁조정과 관련, "3개회사가 배출한 하루
1만9천t의 폐수온도가 바닷물보다 섭씨 11도가량 높은데다 유해성분이
함유돼 해태양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10억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