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7일 약사회와 한의사
협회가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인 불법
집회와 관련,대한 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당시 약사회및 한의사회가 개최한 두 집회가 당국에 신
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임을 확인함에 따라 집회를 주도한 핵
심간부를 가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들의 집단휴업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
영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시내 약국들이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
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지청 검찰수사관들로 편성된 단속반의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약국들이 집단휴업등 부당행위를 재개할 경우 관
련자 전원을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