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 권리확보를 위한 가등기를 해도 1년이내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국세압류가 우선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관련조항
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7일 한미상사(주) 대표 김
형준씨가 신청,서울민사지법이 위헌제청한 90년 12월 개정전 국세기본법35
조의2항및 개정후 시행일전까지의 경과규정인 부칙5조는 헌법상 국민의재산
권보장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90년9월 "저당권 전세권 질권등 담보권이 설정됐
더라도 그 1년안에 국세채무가 발생한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국세기
본법35조1항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세징수편의 관행
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조세채무자와 신분상 아무 연고도 없
는 선의의 제3자에게 희생을 강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
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김씨는 지난 88년7월15일 남성종합개발(주)소유 경남충무시 정량동
1375의6일대 땅 4백32 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한 뒤 89년1월
18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으나 그 사이 국세를 안냈다는 이유로 89년
1월12일 압류등기돼 소유권행사를 못하자 소송과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