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2차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4가지 대책은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크게 후퇴시킨 발표였다. 그 대책중에서도 첫째 대책안인 기명
장기채권발행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후 끊이지 않게 제기된
논의여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지의 시험대가 되었다.

기명 장기채권발행의 허실과 보완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통해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이 이 안을 첫째 항목에 놓은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기명이 아닌 기명이므로 금융실명제와 동떨어진 보완책이
아니며 조성된 자금은 사회간접자본및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쓸수있고
채권구입자들은 합리적 판단하에서 구입했으므로 수익률이 적더라도 이는
구입자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할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완대책의 문제점은 기명 장기채권발행이 아니라 다음번의
대책안이다. 법인비자금에 대한 면책과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을
2억원이하로 완화한 대책이다. 이 조치야 말로 실명제 정착에 치명타를
가할 독소적 보완책이다.

셋째 9. 24보완대책으로 기업은 실리를 얻었고 민자당은 나름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기득권층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아울러 청와대 주도하의
정국구도를 민자당이 이끌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기업실무자의 의욕을 수렴한 대책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내세울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삼자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실명제 정착만이 경제정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번 대책안은 경제정의를
무색케하는 보완책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허물어 뜨렸다. 2차
보완대책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킴은 물론 정부의 신뢰감마저 떨어뜨려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개혁작업에 대한 암운을 드러냈다.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은 절대 경제정의실현이라는 기본정신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보완대책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치여야 한다.

본질을 피하고 편법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편법에 편법을 더해 종국에는
손도 대지못할 지경까지 이를수 있다.

장 성 욱(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