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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명 주식투자 외국인 실명전환채비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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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와 외국인투자한도를 피해 가명과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외국
    인자금이 본격적인 실명전환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과는 양도차익
    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음에 따라 일본계자금이 실명으
    로 전환할 경우 양도차익소급과세를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전환의무기간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국제영업부서는 외국인들의 실명전환에는 투자등록등 소요기간이
    긴 점을 고려,다음주초에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의 실명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가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외국인 중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위한 일본인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 국제영업부의 한 직원은 "이달 중순께부터 외국인들이 소유한 가
    명계좌가 실명전환준비를 시작했다"며 "현재 10여건의 외국인가명계좌가 실
    명전환 준비를 하고있는데 그가운데 8건가량이 일본계"라고 밝혔다.
    럭키증권의 국제영업담당자도 외국인의 가명계좌가 타사보다 적은 2~3개라
    며 모두 일본인투자자로 실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백여건에 달하는 외국인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쌍용투자증권의 경우는 일본계는 별로 없고 투자한도를 피하기 위한 미국계
    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과는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아 일본계
    자금이 실명전환할 경우 이전 5년간 주식투자를 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세를 소급과세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식시장개방전인 지난 91년까지는 6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주식시장개방전
    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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