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최근 정부가 군복무후 복직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병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기업의 고용관리에 일대 혼란
을 가져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병무청에 보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안대로 입영차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람에 대
해 승진뿐만 아니라 급여, 퇴직금등 전분야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군미필자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이 전기업에 파급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병역법 64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사람이 복직할 경우 승
진에 있어서만 군사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병
무청은 지난달 28일 승진에 한하지 않고 급여, 퇴직금 등 모든 분야에서 복
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영법개정
안을 입법예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