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밀보장과 관련 금융기관/세무서간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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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
서들이 금융기관 점포에 금융거래 내역이 담긴 이자소득세 원천징
수 관련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금융기관과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
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잇따른 실명제 보완 후속조치를 통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
다고 거듭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이 개인의 금융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비밀보장의 구체적인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제출이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데다 실명제 실시후에는 긴급명령 위배 문
제까지 빚고 있는 와중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들이 금융기관 점포에 금융거래 내역이 담긴 이자소득세 원천징
수 관련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금융기관과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
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잇따른 실명제 보완 후속조치를 통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
다고 거듭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이 개인의 금융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비밀보장의 구체적인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제출이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데다 실명제 실시후에는 긴급명령 위배 문
제까지 빚고 있는 와중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