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수술환자에게 `수술을 할 경우 대량출혈 등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더라도 수술중 사고가 났다면 병원측에 60%의 책
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 는 2일 임신 14개월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과다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린
홍모씨(여/서울 은평구 신사동) 가 서울 연희의원(원장 허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비록 수술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
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천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태아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
어 급작스런 대량출혈의 위험이 예견돼 홍씨에게 `수술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도 아예 수술을 하지말든지 수술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위험성만을 알려준채 수술을 진
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89년 10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
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수술을 요구, 수술중 범발성 혈액
응 고장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리자 지난해 병원측을 상대
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