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국 허가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연말까지 전국 54개구역 방송국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또한 위성방송 출범은 당초 예정했던 95년에서 4~5년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2일 "종합유선 방송국의 허가는 1차로 이달말까지
허가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인 시.도에서 부시장과 부지사책임아래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법조계 언론계 경영및 회계분야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방송구역별로 3명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2차심사는 공보처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도의 심사
의견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CATV사업자 선정=1차심사는 신청자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신망,재정
능력과 자본구성의 적합성및 건전성,유선방송 방송사업 실적과 경험유무에
대해 각 1백50점씩 총 4백5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한다.

2차심사는 1단계로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공보처차관을 단장으로 각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평가단이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한다.

3단계는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과 언론 법조 경영 회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1명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
한다.

공보처의 2차심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등 사업목적의 건전성
(1백50점),운용채널수 지역채널등 채널운용 계획의 적정성(80점),가입자
확보와 재무계획의 적정성(1백40점),시설설치와 조직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백40점),수신자 불만처리계획(40점)등 모두 5백50점만점으로
평가한다.

<>위성방송 연기=위성방송은 준비기간등을 감안,당초의 95년실시에서 4~5년
늦추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 출범이 몇년 늦어진다고 위성방송의 발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현행 법체계상 재벌은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격화될 국제경쟁에 대비,앞으로는 재벌들의 참여도 시간을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방=지역별로 형평성을 확보해야하는만큼 CATV사업이 일단락되면
지역민방 설립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