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민간감리회사가 맡아..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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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무원이 감독해온 50억원 이상의 국가 지자체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감리를 내년부터는 민간감리회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민간감리 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키로 하고 우선
건설부 산하 토개공 주공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등 4개공사에서 출자하는
감리전문회사를 연내에 발족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키로했다.
2일 건설부의 공사감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국가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공무원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전담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50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터널 교량등 주요구조물
공사의 경우 감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부분책임감리제를 채택키로 했다.
지금까지 50억원이상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파견,민간감리원과 함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공감리를 해왔다.
건설부 개정안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민간감리원이 시공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재시공명령 기성및 준공검사권등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민간감리원에게 권한을 주는대신 감리잘못으로 공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감리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6개월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당 감리원에 대해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및
자격정지를 하고 부실시공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받는등 독직을 할
경우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민간감리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선 감리인력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보고 해당분야(건축 토목등) 박사학위자중 3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자중
9년이상 경력자,학사출신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게 특급감리원 자격을
인정해,2백억원 이상의 공사감리를 맡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박사 석사학위자중 6년이상 경력자와 학사학위자중 9년이상 경력자와
전문대졸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겐 고급감리원 자격을 주어 2백억원 이하의
공사감리를 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감리전문회사의 채산성을 맞춰주기위해 현재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1.25~1.45%로 돼 있는 감리요율을 2.03%(2천억원이상공사)~4.78%
(50억원 이상 공사)로 높여주기로 했다.
공사감리를 내년부터는 민간감리회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민간감리 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키로 하고 우선
건설부 산하 토개공 주공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등 4개공사에서 출자하는
감리전문회사를 연내에 발족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키로했다.
2일 건설부의 공사감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국가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공무원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전담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50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터널 교량등 주요구조물
공사의 경우 감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부분책임감리제를 채택키로 했다.
지금까지 50억원이상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파견,민간감리원과 함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공감리를 해왔다.
건설부 개정안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민간감리원이 시공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재시공명령 기성및 준공검사권등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민간감리원에게 권한을 주는대신 감리잘못으로 공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감리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6개월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당 감리원에 대해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및
자격정지를 하고 부실시공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받는등 독직을 할
경우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민간감리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선 감리인력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보고 해당분야(건축 토목등) 박사학위자중 3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자중
9년이상 경력자,학사출신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게 특급감리원 자격을
인정해,2백억원 이상의 공사감리를 맡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박사 석사학위자중 6년이상 경력자와 학사학위자중 9년이상 경력자와
전문대졸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겐 고급감리원 자격을 주어 2백억원 이하의
공사감리를 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감리전문회사의 채산성을 맞춰주기위해 현재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1.25~1.45%로 돼 있는 감리요율을 2.03%(2천억원이상공사)~4.78%
(50억원 이상 공사)로 높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