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대책으로 발행키로 한 장기산업채권의 청약첫날인 2일 청약신청
은 한건도 없었다.

2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1일부터 30일까지 비실명계좌가 있는 금융기
관에서 채권청약을 받기로 했으나 영업일기준으로 첫날인 이날 문의전화도
별로 없었으며 신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중은행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키로 한 장기산업채권은 실명을 밝혀야하는
데다 금리도 낮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설령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약마감일인 30일이 임박해서야 청약할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산업채권은 비실명자금의 실명전환및 산업자금화를 촉진하기위한 것으
로 30억원미만은 연3%,30억원이상은 연1%로 모두 만기는 10년이며 청약자금
의 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이 채권을 살수있는 사람은 청약일현재 기존의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한
사람,지난 8월12일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현물보유
자로서 청약일 현재 금융기관에 실명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다.

청약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로 다음달 15일 청약대금을 내고 납부필증을
받는다.

원리금은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