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성화의 주요 관건이 되고있는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가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 특별
조치법"을 제정,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현재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중심
으로 특별법 제정등 획기적인 민자유치 촉진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법안
의 골격이 마련되는대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부처간 협
의를 거쳐 이를 구체화,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