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연말까지 전국 54개구역 방송국사업자를 선
정해 발표키로 했다. 또한 위성방송출범은 당초 예정했던 95년에서 4~5년정
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일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는 1차로 이달말까지 허가
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인 시.도에서 부시장과 부지사책임아래 서류심사를 실
시한 후 법조계 언론계 경영및 회계분야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허가심사위
원회를 구성,방송구역별로 3명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2차심사는 공보처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도의 심사
의견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CATV사업자선정=1차심사는 신청자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신망,재정능력과
자본구성의 적합성및 건전성,유선방송 방송사업 실적과 경험유무에 대해 각
1백50점씩 총4백50점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한다.
2차심사는 1단계로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공보
처차관을 단장으로 각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평가단이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한다. 3단계는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차관과 언론 법
조 경영 회계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1명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
업자를 선정한다.
공보처의 2차심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등 사업목적의 건전성(1백50점
),운용채널수 지역채널등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80점),가입자확보와 재무
계획의 적정성(1백40점),시설설치와 조직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백40점
),수신자 불만처리계획(40점)등 모두 5백50점만점으로 평가한다.
<>위성방송연기=위성방송은 준비기간등을 감안,당초의 95년실시에서 4~5년
늦추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 출범이 몇년 늦어진다고 위성방송의 발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현행법체계상 재벌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뉴미디어시
대에 격화될 국제경쟁에 대비,앞으로는 재벌들의 참여도 시간을 두고 전향
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방=지역별로 형평성을 확보해야하는만큼 CATV사업이 일단락되면
지역민방 설립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