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대표적 상품이다. 소액
의 여유자금을 1년정도 단기운용하는데 적합하다.
일반채권상품이 21.5%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이 상품은 우대세율을 적
용해 5%의 이자소득만 물면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후 1년동안 예치해 두어야
한다. 지난 90년이후 발행된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이나 90년4월이후 발
행된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
권등 채권에만 투자할수 있다.
증권사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므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택하는 것이 유
리하다. 또 증권사들은 이 상품을 일반증권저축에 포함시켜 가입한도인 1천
2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증권저축의 혜택도 누릴수
있게한 복합상품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