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성실신고 전종목 걸쳐 중점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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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에는 그동안 세무서
별로 특정종목에 한정됐던 중점관리대상이 건설과 도매업를 비롯한
전 종목으로 확대돼 불성실신고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4일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접수하는 올해 부가세 2기 예정신고 기간중에는 성실신
고 권장범위를 그동안 일부 중점관리종목에서 모든 종목으로 확대
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
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1기 확정신고때 불성실신고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
자별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해 세무서별로 선정하게 되는 중점신고
지도 대상자는 무자료거래 혐의자와 무자료거래 다발종목 취급자,
부정환급 신고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자, 과세 및면세겸업자 등이
우선 포함된다.
별로 특정종목에 한정됐던 중점관리대상이 건설과 도매업를 비롯한
전 종목으로 확대돼 불성실신고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4일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접수하는 올해 부가세 2기 예정신고 기간중에는 성실신
고 권장범위를 그동안 일부 중점관리종목에서 모든 종목으로 확대
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
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1기 확정신고때 불성실신고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
자별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해 세무서별로 선정하게 되는 중점신고
지도 대상자는 무자료거래 혐의자와 무자료거래 다발종목 취급자,
부정환급 신고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자, 과세 및면세겸업자 등이
우선 포함된다.